【재결요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보궐선거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행정심판법」제2조에 의거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2010년 5월과 7월에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53번지 ○○주공2단지아파트 입주민들이며, 현재 ○○주공2단지아파트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최초 신고 되었고, 2010. 5. 27.과 2010. 7. 7.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동대표 선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공2단지아파트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보궐선거를 통하여 2010. 5. 27.과 2010. 7. 7. 신고 된 동별 대표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선출되었는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아파트와 같이 보궐선로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구「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등이 서로 합의하여 만든 관리규약에 의거 선출하는 것인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동별 대표자 선출에 따른 입주민간의 대립ㆍ갈등은 민사관계 절차 등의 결정내용에 따라 해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행정심판법」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아파트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선정은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 구「주택법 시행령」제57조(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0. 5. 27.과 2010. 7. 7 두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보권선거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보궐선거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보궐선거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행정심판법」제2조에 의거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